가짜 백수오 단체소송 가시화…'유해성 입증'이 관건

입력 2015-05-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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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논란에 휩싸인 백수오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단체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단체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다담에 따르면 19일 현재 소송 참가 의사를 밝힌 인원은 약 200여명 정도로, 20여명은 필요한 서류도 모두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5월말까지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 뒤 6월 1~2일께 민,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지급한 비용 전액을 환불받고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위자료 30만원 정도를 청구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다담 외에도 유사 소송을 검토 중인 법무법인이 여러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그보다 훨씬 싼 가격의 약초다.

식품·의약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태민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음식을 먹고 생긴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며 "하루에도 수십가지 음식을 먹는데 가짜 백수오를 섭취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소비자 측이 주장하는 성분 허위표시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소비자들이 수개월 째 섭취 중인 백수오 용기를 일일이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판매된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엽우피소는 한의원에서 한약재로 사용되다가 식품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나 조사 없이 성급하게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다담은 "이엽우피소의 독성으로 인한 피해는 여러 소비자들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며 "유해성 문제 뿐만 아니라 성분 허위표시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 제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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