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퇴직공무원 연금수령액, 근로세대 상위 10% 연봉 수준

입력 2015-05-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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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들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평균액 235만원(2014년기준)은 최근 정기예금금리(1.7%)로 19억6078만4313원, 월 300만원의 공무원연금은 25억312만8882원을 각각 은행에 예치했을 때 이자소득세를 떼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부부 퇴직공무원의 연평균 공무원연금수령액 6696만원은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1619만 명의 근로소득 상위 10%수준에 해당하는 연봉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8일 “송파 세 모녀 자살, 부천 세 자매 사망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잘사는 계층인 공무원·공기업·대기업종사자들이 한정된 사회의 부를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기 때문으로, 이를 방치하는 정치인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퇴직공무원들은 연평균 4200만원을 수령하는데 이 금액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1619만 명 중 상위 25%의 소득에 해당된다.

또 공무원연금 월 300만원에 해당하는 연 3600만원의 공무원연금은 1619만 명 중 상위 31%, 공무원연금 연 평균수급액 2820만원은 1619만 명중 59%의 연봉 수준이다.

2014년 연말정산 인원 1619만 명은 최근 연말정산보완입법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90개 급여구간 통계자료에 나타난 인원으로, 상용근로자와 일부 일용직근로자가 포함됐지만 비정규직 대부분이 제외돼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근로소득자들의 통계적 모집단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들은 저금리시대에 더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가 1.7%인 최근 상황에서 월 300만원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세후이자를 받기 위한 예금액이 25억 원, 퇴직공무원 월평균수령액 235만원 상당 세후이자를 받기 위한 예금액은 19억6000만원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은 1984년 10%의 금리 수준일 당시보다 최근 현금자산이 최고 5.9배 이상 증가한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1984년 당시 10%였던 정기예금금리가 2015년 5월 현재 1.7%로 하락, 공무원연금의 가치는 8.3%(5.9배) 상승했다”면서 “만약 금리가 5.9배 올랐다면 공무원노조는 연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수백억 부동산부자도 수백억 주식부자도 연금을 100%다 받고 ▲적게 내고 지나치게 많이 받는 기수급자들 때문에 발생한 연금부채를 ▲젊은 공무원과 미래세대에게 떠넘긴 결과 ▲소득포착률이 낮아 간접세와 근로소득세에 집중된 세금과 젊은 공무원의 희생(연금혜택 급감)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회의 무능함과 무책임의 방증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집과 어느 정도 금융자산도 갖춰 먹고살만한 퇴직공무원의 월평균연금액 235만원은 한 달 내내 죽도록 일해도 100만원 남짓 버는 비공무원 빈곤층들의 고혈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가난한 대중으로부터 세금을 쥐어짜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말고 기득권층인 공무원·공기업·대기업대주주들에게 흘러가는 부당한 부를 축소해야 우리사회의 소득불평등이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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