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에 정무특보 겸직 금지 요청… “靑, 삼권분립 정신 훼손”

입력 2015-05-29 16:44수정 2015-05-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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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가 시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무특보 제도를 겨냥해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던 청와대는 뜻밖의 지적을 받은 셈이다.

이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 금지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2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위반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정 의장에게 보낸 요청서를 통해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확립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면서 “국민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위임한 것인데, 대통령이 현직 국회의원을 자신을 보좌하는 정무특보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국회법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경우,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상적인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국무위원 겸직조차 법이 허용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직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허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보좌관인 정무특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정치적인 직위로 ‘정무직’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겸직금지 규정 위반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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