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방송인 에이미 (사진제공=뉴시스 )
출국명령 취소소송이 기각된 방송인 에이미의 심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한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연예인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나 썼지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이미 집행유예라는 법원의 선처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에이미는 한 매체 통해 “죽고 싶다. 이제 견딜 힘도 없다"며 "상고는 할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 졸피뎀을 건네받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올해 초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고, 에이미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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