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르스 피해자들의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 기한이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연장된다.
행자부는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이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을 내기 어려우면, 본인의 신청을 받거나 시·도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기존 지방세 납부일은 6월 자동차세가 이달 16∼30일, 7월 재산세가 7월 16∼31일, 8월 주민세가 8월 16∼31일, 9월 재산세가 9월 16∼30일이다.
이어 행자부는 "나아가 지자체장이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