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마크72’ 대주단 “억울해” vs 경남기업 “나몰라라”

입력 2015-06-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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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의 '랜드마크72' 전경(사진=연합뉴스)

경남기업의 핵심자산이라고 불리고 ‘랜드마크72’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주단(대출기관)이 외국계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에 담보채권 매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대주단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랜드마크72 PF 대주단은 최근 골드만삭스로 부터 채권인수의향서를 접수했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랜드마크72’ PF 대주단은 골드만삭스가 조만간 LOC(투자확약서)를 보내오면 다음 달 초까지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랜드마크72 대주단은 우리은행을 비롯한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8곳과 제2금융권까지 총 13개의 대출기관으로 이뤄졌으며 대출금액은 원금과 이자 등을 합해 약 5900억원에 이른다.

대주단의 랜드마크72 대출채권 매각에 대해 경남기업 노조측은“투기자본인 골드만삭스에 채권을 매각하는 것은 국부유출”이라고 주장, 현재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경남기업 노조측은 “골드만삭스가 랜드마크72 대출채권을 소유하게 될 경우 향후 연 20%가 넘는 고금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랜드마크72 대주단은 “경남기업 노조 주장은 다소 왜곡됐다”며“이 같은 상황은 경남기업이 자초했다”고 말했다.

PF대출채권 약정에 따르면 차주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즉 대출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대주단 관계자는 “경남기업 측에서 대출약정 서류를 작성했기 때문에 언제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언제 연체조건이 발생되는지에 대해 이미 서류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남기업이 지난 3월 27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랜드마크72 대출채권이 자동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사실상 부실채권이 된 것이다. 이 경우 정상채권의 이자율이 아닌 부실채권에 대한 이자율이 따로 적용 된다. 일반적으로 부실채권의 이자율은 19% 수준이다.

즉 골드만삭스가 대주단으로 부터 담보채권을 매입한 후 디폴트(채무불이행) 처리를 통해 고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출채권 약정에 의해 이미 고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외에 경남기업으로 부터 원금은 커녕 정상채권에 대한 이자도 원래 이자의 절반 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주단 측의 설명이다.

랜드마크72 대주단은 “일반적으로 정상채권의 이자율은 6%대 이지만 경남기업의 경우 그동안 3%대 이자율을 적용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대주단은 당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경남기업의 재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베트남 랜드마크72 PF의 이자 일부를 유예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3월까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 5% 수준인 PF 대출 이자를 당분간 CD 금리 + 1.2%만 내게 돼 3%대 이자만 갚아왔다. 대주단 입장에서는 정상이자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정작 경남기업은 채권 이전이라는 큰 사안을 앞두고 ‘랜드마크72’를 담당했던 직원도 퇴사한 상황이라 자세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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