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건설분야 불공정계약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건설분야 공공계약제도 개서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비효율적인 입찰제도와 분쟁해결 제도 등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계약당사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법령과 배치되는 계약과 조건, 내부지침 등을 통해 시공사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로 강요하는 불공정행위에는 △민원해결 책임 시공사 전가 △공기연장에 다른 간접비 부담 전가 △계약단가 부당조정 △계약당사자 권리 제한 △산업안전 규정 및 노무비 기준 미준수 등이다.
보고서는 예산 및 예정가격 공개로 인해 건설사들이 견적능력과 기술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통상 공공기관 공사 낙찰액이 예정가격의 75%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응찰가격 차이가 미미한 상태”람 “낙찰자가 견적능력이나 시공능력이 아닌 운으로 사업을 따낸다는 의미에서 ‘운찰’로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내부지침과 계약조건 등을 개정하고,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는 관행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계약특수조건, 내부지침 등을 개정·폐지하고, 공공건설 분야에서 적정한 공사비를 책정하는 관행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찰시 예산 및 예정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입찰제도와 소송 위주의 공공기관 분쟁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