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빠진’ 팬오션 소액주주, 결국 소송도 포기

입력 2015-06-2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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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오션 소액주주들이 변경회생계획안(회생안) 통과 이후 추진해 온 소송을 잠정 보류했다. 당초 주주들은 회생계획에 포함됐던 감자안 반대 등에 적극 나섰지만 회생안 통과, 하림 인수 확정 등 상황이 불리해지자 소송 의지가 약해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팬오션이 제출한 1.25대 1 주식 감자안을 포함한 팬오션 회생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팬오션의 1.25대 1의 주식 감자안을 포함한 변경회생계획안은 채권단 87%, 주주 61.6%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당초 소액주주들은 우호 지분을 모아 4500만주 이상의 주주의결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감자안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지만 주주 2분의 1이상(가결 요건)이 동의한 것이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이번 표결 결과를 놓고 관련 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한 후 법무법인 선입 등 최근까지 소송 준비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18일 갑자기 소송 포기로 방향을 틀었다. 한 소액주주 관계자는 “반대 의견이 점점 많아져 소송 진행 중단을 결정했다”며 “소송 의지가 있는 주주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팬오션 소액 주주 2명은 지난달 4일 "지난해 인수합병 과정에서 팬오션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팬오션을 하림에 헐값에 매각하는 안에 찬성해 손해를 입혔다"며 홍기택 KDB산업은행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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