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군대 가혹행위ㆍ공무원-교사 정치관여 제한은 인권 문제에 해당”

입력 2015-06-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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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 군대 내 가혹행위와 공무원ㆍ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25일(현지시간) 언급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ㆍ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판결을 받고 사이버사 전 사령관 등이 기속됐다는 점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이석기 전 의원 기소 등의 사실 관례를 지적했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을 발표하며 한국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제기해 온 국가보안법 논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다.

국무부는 “한국의 주요 인권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 명예훼손법, 기타 법률, 인터넷 접근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과 (신병)신고식 등이다”라고 총평했다.

특히, 앞선 2013년 보고서에서 ‘노동권 제한’으로 짧게 언급했던 부분을 이번 보고서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 제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관여 제한 등도 문제”라며 상세하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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