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두 기업 모두 일방적으로 고객혜택을 축소했다는 게 참여연대측의 입장이다.
6일 참여연대와 이통사에 따르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에 SK텔레콤과 KT에 대해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또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통신 당국에 신고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달 1일 고객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줄인 SK텔레콤과 KT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점에서는 통신 당국에도 신고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온가족할인제도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제도 폐지 등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다수의 가입자를 유인, 시장점유율을 확장하거나 유지하는데 악용한 후 계약 내용을 일방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앞서 SK텔레콤은 가족 회원의 가입 연수 합계 30년 이상시 최고 50% 요금할인을 제공하던 '온가족할인'을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만 30%로 축소했다.
참여연대는 또 KT 역시 멤버십포인트인 '올레포인트' 사용 가능 연한을 2년에서 당해 연도로 일방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KT의 경우 마일리지 성격의 올레멤버십 포인트 사용 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며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도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고, 약관 변경도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고객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