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가수 보아의 대표곡 '넘버원(No.1)'의 작사가가 못 받았던 저작권료를 받게 됐습니다. 넘버원의 작사가인 김영아씨가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6일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김영아씨는 이에 따라 저작권료 4천500만원과 정신적 손해 위자료 5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김영아씨는 지난 2002년 SM으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 받았습니다. 이후 SM은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 MGB코리아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 MGB코리아는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ㆍ작곡자를 김영아씨가 아닌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넘버원의 모든 작사가에 김씨 대신 Ziggy가 표시됐고, 김씨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 MGB코리아의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