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회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승객을 위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뇌병변장애를 앓는 김모씨 등 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2곳, 금호고속 등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금호고속 등 두 버스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돼있지 않고 승하차 편의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회사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법 규정상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보급과 운행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등에도 저상버스가 도입돼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미국과 영국처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