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소공점, 워커힐 등 ‘특허 만료’ 시내면세점 4곳 사업자 재선정
유통 대기업들의 서울 시내면세점 전쟁이 10일 오후 신규 면허자가 발표되면서 2곳이 웃었고 5곳이 울었다. 그러나 면세점 대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반기에 후반전이 새롭게 시작된다. 하반기에 특허가 만료되는 곳만 4곳에 달한다.
관세청은 특허기간이 올해 말 만료되는 서울 3곳과 부산 1곳 등 시내면세점 4곳에 대해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을 지난 5월 29일 공고했다.
이번에 특허신청이 공고된 면세점은 오는 11월 16일 특허가 만료되는 워커힐면세점과 12월 22일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12월 31일 만료되는 롯데월드점, 12월 15일 만료되는 부산 신세계면세점이다.
관세청은 4곳의 특허기간이 비슷한 시기에 만료됨에 따라 특허 신청 및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통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특허신청은 오는 9월 25일까지로, 관세청은 11월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하반기 면세점 대전 경쟁은 이번만큼 치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지난 2013년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다. 기존 면세점에 대한 특허신청은 직원들의 고용안정성, 여행업계와의 연계성, 기존 매장 철수의 어려움 등 때문에 기존 사업자가 다소 유리하다.
이번에 고배를 마신 롯데면세점과 워커힐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의 총력이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떨어진 기업들은 추가 입찰을 노릴 것”이라며 “면세점 전쟁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1위 업체 롯데면세점은 소공점이 매출이 약 2조원에 달할 정도로 면세점 상권의 핵심 부지인 특허권 확보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화면세점도 오는 12월23일 특허가 만료되지만 중소ㆍ중견 면세점에 대한 특허는 한차례에 한해 기존 사업자가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령에 따라 동화면세점의 신청을 받아 특허 갱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