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별 할인율 30% 못 넘기는데 몰아주기식 ‘눈속임 마케팅’ 성행… 작년 결합상품 불만상담 6759건 1년새 13.5%↑
#직장인 A씨는 2010년 경상북도 문경으로 이사를 해 가족 모두 특정 이동통신사로 휴대전화를 이전하고 인터넷을 결합하면 무료라는 말에 결합상품으로 묶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 중 상태가 좋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자, 인터넷은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가 가능하지만 이동통신은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인터넷 때문에 이동전화도 결합한 것인데 위약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통신비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와 IPTV,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 서비스를 묶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결합상품은 2개 이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동시에 가입할 경우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계통신비를 인하한다는 취지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허위 과장광고와 해지 위약금 등 결합상품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역시 증가하고 있다.
◇과징금에도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 성행 =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결합상품은 규정상으로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방송 등 각 상품별로 할인이 들어간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한 개의 상품이 공짜가 아님에도 할인된 금액을 마치 특정 상품이 ‘무료’라고 광고하는 눈속임 식의 꼼수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결합상품을 구성할 때 개별 상품의 표준요금보다 30% 이상은 할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방통위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이동통신 3사에 각각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 제재 이후에도 거의 모든 매장에서는 ‘결합하면 무료’라는 안내 설명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공짜’라고 표기한 판촉물들은 대부분 폐기했지만 소비자들에게 공짜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설명은 여전한 것이다.
◇결합상품에 불만 높아지는 소비자 = 한국소비자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8만9820건으로 2013년도에 비해 6.3% 감소했다. 하지만 이 중 결합상품과 관련된 상담 건수는 6759건으로 2013년 5954건에 비해 13.5%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 상담 건수는 23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 약 7000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될 것으로 한국소비자연맹은 내다보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접수된 2307건 중 가장 큰 불만사항은 계약해지 관련 내용으로 967건을 기록했다. 전체 상담건수 중 41.9%를 차지한다. 이어 품질과 A/S 불만 342건, 계약불이행과 불완전이행 279건, 부당요금과 요금 과다청구가 240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맹은 해지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이유로 결합상품 가입 시 할인 혜택만 강조하고 약정기간, 해지 시 위약금 등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업체들이 할인혜택만 강조하고 해지 등 불리한 내용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위약금 제도 개선, 소비자 주의 필요 = 처음부터 세트 결합상품이 아닌 개별 상품 사용 중 결합해 묶는 경우 각각 상품의 약정기간이 다르다. 이러한 경우 한 개의 상품이 약정기간이 끝나더라도 결합 해지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동전화와 결합해 묶은 경우 단말기를 바꾸거나 번호이동 등으로 업체를 변경할 때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한 결합상품 가입 시 남은 약정기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현실에선 소비자에게 요금이 저렴하거나 무료라는 것만 내세우는 등 불완전판매가 횡행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들은 결합상품의 구성과 할인율, 위약금, 할인규모 등 세세한 내용까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알리는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위약금 정산 시 경감률이 6개월~1년 단위로 적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정방식과 장비임대료, 할인 반환금 부과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말만 믿고 결합상품에 가입하지만 3년이라는 약정기간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때문에 가입 전 신중하게 고려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