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계, "'성완종 리스트' 재판 전관예우 가능성…재판부 바꿔야"

입력 2015-07-23 11:21수정 2015-07-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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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으로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전관예우' 문제를 제기하며 담당 재판부를 바꿔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재판 직전에 이르러 재판장과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장과의 연고 관계나 전관의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사건 재배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가 지적한 변호인은 22일 이 전 총리가 선임한 서울고법 판사 출신 이상원 변호사와 16일 홍 지사가 선임한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이철의 대표변호사다. 이상원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맡은 엄상필 부장판사와 같은 연수원 23기이며 이철의 변호사 역시 현용선 부장판사와 연수원 24기 동기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판사와 변호인이 연수원 동기일 경우 재배당 요청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제도의 시행이 8월1일부터라 이번 사건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전관예우 논란을 막고자 다음 달 1일부터 형사 합의부 사건 가운데 재판장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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