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펀드 매매를 신청할 예정인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5일 밝혔다. 임시공휴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특히 14일 전후에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또는 혼합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13일에 환매대금(11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환매기간이 긴 일부 펀드(예: 해외투자펀드 등)의 투자자가 14일 이후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고자 이미 환매를 신청했다면, 애초 예정된 환매대금 지급일은 하루씩 늦춰질 수 있다.
신동준 금투협 자산운용지원부장은 “14일 전후로 펀드의 매입, 환매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는 판매회사 등을 통해 환매일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