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간 경우에도 이사 전에 살았던 지자체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쓰레기종량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사회ㆍ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한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1∼2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3ℓ, 5ℓ의 소형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
앞으로는 재사용 봉투의 종류를 세분화해 더 작은 소형 봉투를 만들고, 이를 대형 마트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살 수 있다.
이사하면 이전에 살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새 주거지에서 쓸 수 없었던 불편함도 해소된다.
전입신고 시 일정량(최대 1묶음 또는 10장)의 기존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 마크를 부착하거나 현 지자체의 쓰레기종령제 봉투로 교환해 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렇게 하면 이사 전에 살던 지역의 봉투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1995년 도입한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 비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종량제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는 21조 3530억원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