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상 직후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동의안 표결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의해준 야당 지도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북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해킹의혹사건과 관련한 자료제출 협조, 경제 민주화 특위 구성 등도 연계해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나 북한 지뢰도발 규탄 결의문과는 별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