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53) 모뉴엘 대표가 "불법은 저질렀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 경영을 돕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 심문을 통해 박 대표에게 허위대출금액 사용처를 확인했다. 자금순환 목적 외에 사용된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한 뒤 그 금액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박대표 측은 부도예정금액 6600억원 중 상당수를 △모뉴엘 직원 250명의 월급과 운영경비 △법인세 국고 납부 600~700억원 △잘만테크 인수비용으로 400억원 이상 △기타 해외바이어 수수료 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모뉴엘의 허위사기대출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박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재무담당 이사 김모씨에게 "매번 대출할 때마다 은행을 상대로 한 여신금액이 늘어났다. 이 금액을 줄이기 위해 대책회의를 한 적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씨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있었지만 박 대표가 직원 해고는 절대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이었다"며 "일정 시점까지는 현금 축적이 안 되는게 제조업 특성이다. 매출 수익이 상승 곡선을 그리려던 시점에 회사가 어려워져 여신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결국 허위 사기대출로 은행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지속된 게 맞고, 사기대출이 순수매출 1000억원대 규모의 회사로 보이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달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다음 기일은 결심공판으로 열린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1조2000억원대로 부풀려 신용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해외지사에서 부품 수입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서류를 꾸민 뒤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361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 국외 도피)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허위 수출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 4000억원 가량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