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조 교육감의 대표적인 교육 개혁 정책은 일반고를 강화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축소ㆍ폐지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한 후 '평등 교육'을 표방하며 자사고 축소 노력을 기울였다.
조 교육감은 일반고가 과학고·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사고에 밀려 황폐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고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계의 찬반 논란이 뜨거웠지만 최근 미림여고와 우신고가 스스로 자사고 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자사고 축소론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었다.
교육계는 이번 2심 판결로 자신감을 회복한 조 교육감이 자사고 축소와 일반고 강화를 신중하게 계속 추진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앞서 1심은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게 되면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