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리스 상품을 중도해지할 때 부과되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소비자들이 리스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계약서도 만들기로 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자동차리스를 중도에 해지할 때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했던 관행을 개선한다. 자동차 리스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리스사가 자동차를 매입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중도해지 때 중고차 매각 비용 등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현재 일정 비율로 규정된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구간별(계단식) 또는 잔존일수별(슬라이딩)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리스 기간이 끝난 후 물건을 반납하는 운용리스 상품을 이용하다가 고객이 마음을 바꿔 차량 매입을 결정하는 경우도 수수료 산정 방식을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은 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할 때 내는 승계수수료도 부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잔여 리스료의 일정비율(1~2%) 또는 정액(5만~50만원)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던 방식을 1~2%로 통일하고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연체이자 성격인 지연배상금은 연차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하고 계약 종료 때 받는 정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부득이하게 운영할 경우 금액과 예치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운용리스 상품은 수수료 지급 실태를 조사해 적정 수준을 부과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리스상품을 비교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협회에 판매 상위 20개 차종에 대한 리스사별 상품 비교 공시를 이달 중 새로 만들기로 했다.
소비자에 대한 설명도 강화하기로 했다. 리스 계약 체결 때 핵심 설명서를 주도록 하고, 표준 약정서를 만들어 수수료 등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상춘 국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운용리스 중개수수료 실태점검과 지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동차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