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확정 '칠곡 계모 사건', 과거 '그것이 알고싶다' 재조명 "대변 묻은 휴지-청양 고추 10개 억지로…"

입력 2015-09-1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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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방송 캡쳐)

징역 15년 확정

'칠곡 계모 사건' 임모씨가 15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과거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다뤄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방송에서 숨진 동생의 피의자로 지목됐던 했던 언니 소리(가명)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일들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집에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 소변이 묻은 휴지랑 대변 묻은 휴지를 먹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욕조에 물을 받아서 내 머리를 넣었다. 이틀 동안 굶었던 적도 있다. 그러면 뒤에 열중쉬어를 하고 청양고추 10개를 먹어야 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목도 조르고 졸리면 실핏줄이 터졌다. 계단에 발을 대고 엎드려뻗쳐 한 상태에서 날 밀었다"고 털어놔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지난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 씨가 딸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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