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주민번호 암호화 사업이 보안문서 유출 때문에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행복e음의 주민번호 정보를 암호화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118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1단계로 올해 3~8월 암호화 추진 방안에 대해 외부용역을 통해 컨설팅을 받고 2단계로 9월~내년 8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 3월초 행복e음을 담당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직원이 컨설팅 외부용역을 위해 작성한 제안요청서 초안이 발주 대상이 될 수 있는 보안업체에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외부 보안업체를 불러 자신이 작성한 초안을 검토하도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초안이 반출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초안에 사업내용과 제안서 작성 지침 등이 포함돼 있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이미 상실된 만큼 현재까지 1단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사업 관리 주관 기관으로서 문서 관리에 부주의해서 벌어진 일이며 사업 총괄 부처인 복지부의 책임도 중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