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위원장 임기 만료 후 고위직 진출 경향 두드러져”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직을 5급 행정고시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위원장 중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은 모두 5급 행시 출신이었다.
이 의원은 “행시 출신 공무원들의 경우 노사문제에 관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노동위원회가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양한 출신의 지노위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법규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노위 위원장은 지노위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중노위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노위 공익위원은 노동문제 관련 학문을 전공한 교수, 법조인, 경력 3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노동관계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3급 이상 공무원 및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임명된 지방노동위원장은 대부분 5급 행시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 위원장 임기 만료 후 고용부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경향마저 나타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4급 이상 연봉제 공무원은 고용부 성과평가를 토대로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지노위 위원장도 성과평가 대상자에 포함된다”며 “이는 지노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률 규정상 학자, 법조인, 공인노무사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위원장이 될 수 있는 만큼,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민간 공모제를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