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징계심사소위에서는 심 의원의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전체회의에는 재적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해 찬성 14명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제명안은 본회의로 송부돼 내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