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대신증권 사측이 복수 노조에 대해 노조차별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지난 5월 대신증권 노조 지부가 대신증권 사측이 복수 노조 차별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구제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인정 한 바 있다. 이에 사측은 개별 노조차별이 아닌 개별 교섭 결과물이라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서울 지방노동위원회가 애초 판결한 초심에 대해 확정했다.
대신증권 내부엔 현재 2014년 1월 25일 설립된 사무금융노조 소속인 대신증권 노조 지부(제 1노조)와 이후 설립된 대신증권노동조합(제 2노조) 두 개의 복수 노조가 운영중이다.
대신증권 노조 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과반수 노조인 대신증권 지부엔 교섭해태, 지부장 징계, 강성 조합원에 대한 희망 퇴직 강요 등을 이어 나가면서 소수 노조인 대신증권노동조합엔 금전적 혜택을 지원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급기야 제2노조는 회사로부터 받은 300만원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신규 조합원 모집 등 규모 확대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신증권 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를 시정하라는 판결을 받아 낸 것이다.
대신증권 노조 지부의 상급 단체인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을 송달 받는대로 서울지방노동청에 대신증권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