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업활력법, 경제회복 기여해…벤치마킹 필요”

입력 2015-10-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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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버블경제 붕괴로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회생을 지원하고자 1999년 제정한 산업활력법 등 사업재편 지원제도가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산업계에서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경련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이용한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 활용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본 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일본 사업재편지원제도는 신사업진출, 중복사업부문 통합 등을 모색하는 정상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해 승인한 기업에 한해 M&A절차 간소화, 세제감면, 금융·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 제도다.

전경련에 따르면 일본경제산업성에서 공개한 총 684건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이용기업을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230개(33.6%) 기업이 종업원 300인 미만, 98개사(14.4%)가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356개사(52.0%)가 1000인 이상 기업으로 분류됐다. 제도 제정 당시 ‘대기업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 일본의 중소·중견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업종별 이용현황을 보면 승인기업 중 387개사(56.6%)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유통업(11.7%), 서비스업(10.1%), 금융업(9.6%) 순으로 활용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은 세제 특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경제산업성 기업재생과 카사이 과장에 따르면 회사법상 자산 감정절차 간소화 특례의 경우 일반법화돼 규제개혁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자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가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회계법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만든 데 따른 것이다.

특례 이용별 분류를 보면 620개사(90.6%)는 세제지원, 159개사(23.2%)가 회사법상 절차간소화, 110개사(16.1%)가 금융지원 특례를 이용했다.

보고서는 사업재편 승인 기업들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승인기업 488개사 중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212개사의 생산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 향상 지표중 하나인 유형자산회전율은 88.4% 상승했으며, 자기자본 이익률과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율은 각각 37.0%, 74.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이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는 일본 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며 “일본 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던 산활법, 산경법 등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한국 주력산업 위기 탈출의 주춧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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