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은 한화갤러리아의 면세점 선정 결과가 공식 발표 전에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이들 중 일부는 검찰 고발로 가닥이 잡혔다. 자조단은 관세청과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자료를 대조하며 이들의 불법행위 관여 수준, 부당이득 범위를 확정하는 중이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0억원 이상의 이득을 얻으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처벌로 가닥을 잡았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에 연루된 인원을 확정할 단계는 아니며 조사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조단은 면세점 사업자 심사인원 등 1차 관련자 외에 2·3차 관련자들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번 한화갤러리아 사태가 2·3차 정보 이용과 관련한 첫 처벌 사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차 관련자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해 들은 2·3차 정보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는 지난 7월 도입됐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11월 6일 열리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수사기관 통보나 고발로 이어진다.
지난 7월 10일 오후 5시 관세청은 한화갤러리아 등을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발표했다. 결과 발표 전인 오전 10시34분부터 한화갤러리아 주가가 급등하며 이날 상한가(30%↑)로 장을 마쳤다. 평소 2만 주 안팎이던 거래량은 87만 주까지 치솟았다.
당시 면세점 선정을 앞두고 14개 증권사 중 한화갤러리아가 사업자가 될 가능성을 크게 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면세점 선정 발표 당일 주식 순매수 상위 계좌에 개인 투자자가 주로 포진한 사실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같은 달 15일부터 자조단과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 감사 등을 거쳐 일부 직원이 면세점 검토를 위한 합숙 기간에 외부와 휴대전화 통화를 한 정황이 드러나 정보 사전유출 의혹을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