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가 동양네트웍스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누리는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11월 중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누리 측의 주장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2011년 동양네트웍스가 부실계열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총 4668억원 규모의 부당지원을 하였음에도 이듬해 재무제표에서 이를 누락하고 은폐했다.
이후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차례로 법정관리에 돌입하며 동양네트웍스 역시 2013년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2500여명의 소액주주들은 동양네트웍스 주가폭락으로 인해 약 250억원의 투자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는 주가 조작이나 분식 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경우 함께 손실을 본 다른 투자자도 함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이번 한누리 소송은 지난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이래 8번째 집단소송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