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는 '촉법소년'…촉법이란?

입력 2015-10-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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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 '촉법소년'

▲최근 5년새 촉법소년 강력범죄 현황. (그래픽=뉴시스, 자료 경찰청)

이른바 캣맘 사망사건으로 불렸던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 생 A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0세인 A군은 촉법소년으로 분류,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 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이고, 영국은 18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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