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광천2광산과 보령시 청소면 재정광산 등 폐석면 광산 2곳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광산 주변지역 총 17만8000㎡(조사면적의 1.5%)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폐석면광산에서 발생되는 석면으로 인한 자연환경 피해는 없으나, 공기 중으로 비산된 석면이 주변지역에 유입돼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될 경우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석면폐증, 폐암 및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면 농도가 1% 이상인 토양은 2만1024㎡이며 이중 서산시 대산읍 광천2광산의 경우, 총 4592㎡(광천2광산 전체조사면적의 0.13%)에 해당하는 농경지와 임야에서 석면 농도가 1% 이상으로 나타났다.
보령시 청소면 재정광산은 1만6432㎡(재정광산 전체조사면적의 0.2%)에 해당하는 농경지에서 석면 농도가 1% 이상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석면 농도가 1% 이상인 이 지역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해 광해방지사업과 지역주민 공지, 토지 이용 변경에 대한 감시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산업자원통상부,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와 협의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면 농도가 1% 미만인 나머지 15만6976㎡(전체조사면적의 1.35%)는 위해성평가에서 위해도가 1만분의 1보다 낮게 나타나 토양 정화가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토지이용 변경 등에 대비하여 감시를 하는 등 사후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밀조사는 폐석면 광산의 갱구 중심으로 4km 이내에서 토양, 수질 등의 환경을 대상으로 석면 농도(함유량)와 함께 호흡을 통한 체내유입 경로, 위해도 등을 포함해 실시했다.
수질 조사는 하천수, 지하수, 갱내수에서 각각 건기와 우기에 시료를 채취해 석면 함유량을 분석했으며 모든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대기와 실내공기 중의 석면 함유량은 일부 지점에서 미량이 검출됐으나, 유해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 중 석면 함유량은 농경지와 주거지역에서 총 69개 지점을 조사했다. 2개 지점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최고 농도는 0.0031f/cc로 나타났다. 1f/cc는 1cc당 1개 섬유를 의미한다.
실내공기 중 석면함유량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총 14개 지점을 조사했으며 모든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폐석면 광산 89에 대한 정밀조사를 올해 조사 중인 충남 홍성군 신성 폐광산 1곳을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