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에 관한 자료 및 완제품 검체 등 내년 9월 30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에 대한 재평가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재평가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신고된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의 유효성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과학 기술로 다시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재평가 대상은 ‘디에틸톨루아미드’ 등 8종의 유효성분을 함유한 82개 회사의 기피제 208개 품목이다.
기피제의 안전성은 업체의 제출 자료로 평가하고, 유효성은 식약처가 기피제 효력평가시험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재평가 대상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해당 품목의 독성에 관한 자료 △완제품 검체 및 동의서 △외국의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를 내년 9월30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독성에 관한 자료는 문헌 자료를 제출하거나, 문헌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독성시험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완제품 검체는 식약처가 실시하는 기피제 효력평가시험에 사용되며, 검체의 제출 시기와 수량은 내년 초에 별도로 안내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외품 기피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평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11월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평가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다시 평가하는 제도로, 의약외품의 경우 올해 7월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