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세법에 위반되거나 중복 조사라는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를 중단해달라는 납세자의 요청중 절반 이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까지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한 권리보호요청은 43건으로, 이 중 22건(51.2%)이 받아들여져 세무조사가 중단됐다. 이는 40건 중 27.5%(11건)가 수용된 지난해보다 23.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권리보호 요청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9년 10월 도입됐다.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가 권리보호 요청을 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법에 위반된 조사인지, 중복된 조사인지를 판단해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올해 외부 변호사 7명을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채용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조사선정 단계부터 권리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절차상 하자로 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