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 후속조치로 ‘불법어업 방지 합의문’ 채택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무허가어선을 몰수하고,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양국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방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1600척으로 일방국의 단속만으로 불법어업 근절에 한계가 있다. 특히, 중국어선들은 야간·기상악화를 틈타 불법 조업하는 등 어획량 확인이 어려워 피해액 산출도 곤란하다.
다만, 정부는 중국어선의 조업규모와 조업현황을 감안할 때, 피해액은 최대 2900~43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무허가어선의 경우 중국 측에 인계해 몰수하거나 직접 정부가 몰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중 양국은 나포된 무허가 어선에 대한 몰수조치를 위해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고 담보금 납부창구 단일화를 통해 담보금 납부 후 중국 측 확인 전에 석방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위반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방침이다. 구축된 정보는 중국 측에서 위반어선에 대한 처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속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원거리에서 허가 유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허가증도 개발한다.
또 지정된 10개 지점만 통과토록 해 단속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시행한다.
해수부는 “이번 합의문 채택으로 무허가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서해 조업질서 유지는 물론 수산자원 보호와 우리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