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 (뉴시스)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 벌인 6억원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패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2010년 5월 스톰이 80억원의 채권 가압류를 당하면서 유재석은 KBS 2TV ‘해피투게더’ 19회 출연료, MBC ‘무한도전’, ‘놀러와’ 5개월 출연료, SBS ‘런닝맨’ 2개월 출연료 등 6억여원을 받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김용만도 총 96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채권자들은 방송사에 출연료 채권 압류를 신청해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방송사들과 기획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사들은 다수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진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법원은 유재석과 김용만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 채권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재석과 김용만의 현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는 소송과 관련해 이날 이투데이에 “FNC 법무팀과 함께 소장을 검토 중이다. 항소 여부는 유재석이나 김용만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본인들에게 의사를 물어본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