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억원 이상 신규 도입되는 연구장비에 대한 범부처 통합심의를 실시한다. 또한, 연구장비 공동활용서비스도 촉진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효율화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중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 성격이다.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로 도입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해 도입의 타당성ㆍ중복투자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범부처 통합심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중인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을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미래부)’와 통합해 ‘(가칭)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신설ㆍ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에서 수행중인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 도입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심의절차, 심의시스템 등을 마련해 보급하고, 중장기적으로 범부처 통합심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장비를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구매정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원기관(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이 과거 구매정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풀(Pool) 등을 활용ㆍ분석해 연구장비의 적정가격, 제조사정보 등을 연구자(기관)에 제공하고, 동일한 사양의 연구장비 도입시에는 통합구매 플랫폼을 제공한다.
정부는 출연연ㆍ대학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전용회계계정’ 운영을 제도화해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하고 발생한 수익을 연구장비의 확충, 유지ㆍ보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 공동활용 실적을 출연연구기관 평가와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유휴ㆍ저활용장비 중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5대 핵심장비를 선정, 지역 공동활용집적시설로 이전ㆍ재배치하고,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에서 인증ㆍ시험장비의 검색ㆍ예약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e-Tube(산업부), CTPASS(국토부) 등 각 부처별로 운영중인 연구장비정보시스템을 ZEUS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일원화할 예정이다.
유휴ㆍ저활용장비를 수요기관으로 이전ㆍ재배치하도록 하는 처분심의 제도도 시행한다.
처분심의를 통해 미래부가 연구과제가 종료된 장비의 △지속 관리ㆍ운영 △수요기관 이전ㆍ재배치 △해체ㆍ폐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장비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장비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