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몰디브 비상사태 선포됐다는데...신혼여행 계약금 환불 될까요?

입력 2015-11-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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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꿈의 여행지’ 몰디브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가윰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섬 내 두 곳에서 무기와 폭발물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이 가능합니다. 집회ㆍ시위 자유를 비롯한 파업권도 제한되죠. 물론! 출입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몰디브 허니문을 계획했던 신혼부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행사에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뉴스를 접하자마자 여행 약관 검색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13조가 왠지 희망적입니다. 살짝 들여다볼까요?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큰 기대는 걸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전액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왜냐고요? 이를 설명하려면 외교부의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부터 알아야 합니다.

외교부는 4가지 색상으로 국외 여행지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있습니다. 남색은 여행유의, 황색은 여행자제, 적색은 철수권고, 흑색은 여행금지입니다.

적색까지는 여행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건 흑색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6개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출처=외교부)

현재 몰디브는 황색경보 단계입니다. 따라서 여행사는 취소가 접수되면 고객이 변심했다고 보고 이에 해당하는 환불 규정에 따라 돈을 돌려줍니다.

한 대형 여행사 약관입니다. 참고하시죠.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그러나 몰디브 외교부 장관인 두니아 마우문은 “몰디브는 평화로운 국가이고 지금까지 외국인을 겨냥한 별다른 사건은 없었다. 와서 계속 휴가를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안전하다는 거죠. 관광업이 몰디브 경제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광객에 피해는 주지 않을 거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때마침 인도네시아 발리섬도 롬복섬 화산폭발로 공항이 사흘째 폐쇄됐다는 소식이네요. 몰디브 못지 않게 인기있는 신혼여행지죠. 발리 여행을 예약한 예비부부에게 다행인 정보 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여행 예약 취소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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