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째 운행이 중단됐던 ‘한강 수상관광콜택시’의 운영권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로 넘어가면서 내년 3월부터 운영이 재개된다.
서울시는 6일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던 ‘수상관광콜택시’ 새 운영업체 선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은 앞서 8월 양수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했다. 9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지난 16일 한강 수상관광콜택시 사업권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넘겼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사고 수습 등을 사유로 수상관광콜택시의 운항을 1년 넘게 중단해왔다. 결국 지속적인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 사업권을 양도 및 양수한 것이다. 하천변상금 체납액 1억5900만원은 16일자로 모두 완납했다.
새롭게 운영을 맡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오는 11월 중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부터 정상운영에 나선다.
한편 몇 년째 조망권과 재산권 침해 문제로 한강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던 이촌 도선장은 결국 양수자와 협의해 장소를 선정한 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서울 한강에 ‘수상관광콜택시’를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공공시설물로서의 수상교통수단 기능과 그 외에 볼거리 등 관광명소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