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병석 의원은 9일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260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제안했다. 40석으로 줄어든 비례대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보장해주는 ‘균형의석’(Balance Seat) 제도를 도입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야가 조속히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중재안은 먼저 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에서 260석으로 14석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 편차 2대 1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거구에 한해 조정하되, 조정 대상인 선거구와 인접한 지역구는 예외로 했다. 이 경우 인구 상한 초과 분구 대상이 21곳, 인구 미달 통합대상이 18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간다.
단, 같은 시·도 안에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되는 도시 경계에 인구미달로 통폐합되는 농어촌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시·도의 정부 변경 없이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유지토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강원 1곳, 충청 1곳, 호남 1곳의 농어촌 선거구가 인구 미달로 통폐합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체로 보면 지역구 수가 총 13곳이 늘어나지만 경북은 2곳이 줄어들게 되는데, 20대 총선에 한해서만 경북의 줄어든 지역구 2곳 중 1곳은 현행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지역구 수를 246석으로 맞췄다.
비례대표의 경우 ‘균형의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적용하는 것으로, 완전연동제가 사표의 100%를 보장한다면, 균형의석은 사표의 50%를 보장하는 부분 연동제다.
이 위원장은 “지금은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이 초대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정치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제시한 안이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순 없지만 새롭고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15일까지 마무리하고, 선거구획정위는 2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라”면서 “국회는 12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안 개정을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