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가 졸피뎀 복용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는 가운데 과거 졸피뎀 불법 투약과 관련한 공판 당시 고백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에이미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에이미의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죽어보자는 생각에 졸피뎀을 구해달라 부탁했다"고 고백했다.
에이미는 2013년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A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에이미는 "방송을 시작한 2008년부터 악성 댓글들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며 "지난해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죽어보자'는 생각에 졸피뎀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중 투약한 것은 일부"라고 증언했다.
에이미는 "총 4차례에 걸쳐 권 씨에게 졸피뎀을 받고, 일부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1번째와 2번째는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졸피뎀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투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요즘은 한 달에 3차례 정도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 처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요즘도 잠을 자지 못 한다"면서 "다시 한 번 죄송하고, 이번에 알게 됐으니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 역시 "에이미가 집행 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을 했고, 우울증 처방을 받아왔던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미는 9일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를 통해 졸피뎀 20여 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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