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멘솔 등 가향담배 판매 금지…음식점 실내 흡연실도 사라질 전망

입력 2015-11-11 18:18수정 2015-11-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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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멘솔(박하향)과 커피향 등 향(香)을 가미한 담배의 판매가 제한된다. 청소년 등 비흡연자들의 흡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의 범위를 놓고 ‘실내 전면금지’ 카드를 꺼낼지 고심 중이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규제 및 금연지원 정책’을 12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담뱃값 인상과 함께 내년부터 흡연 경고그림이 도입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가향담배가 비흡연자들의 담배 접근성을 높인다고 판단, 미국과 유럽연합(EU)처럼 가향담배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은 현재 멘솔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담배에 향 첨가를 제한했다. EU는 내년 5월부터 가향담배의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현재는 정책의 방향성만 결정된 상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맺어진 지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담배규제 정책포럼’에서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사는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로 청소년과 비흡연자가 빠져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제품의 가향 첨가 금지 등 신종 담배의 ‘향과 맛’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청소년과 비흡연자를 위한 또 다른 규제는 담배 광고 규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편의점 내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지만 부처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편의점 계산대 위에 놓인 담배광고판이나 LED 담배광고판 등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담배회사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게 돼 흡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복지부는 담배 광고 규제 강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지만, 담배사업법을 주관하는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되면 판매대에 진열돼 담배 광고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광고 효과 등 모든 것을 고려해 담배 광고 규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 금연 구역 확대와 관련해 복지부는 당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등 업종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실내 흡연 전면 금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도서관, 음식점, PC방 등 26종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실내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다. 실내 전면금연이 실시되면 현재 금연구역 내 설치된 흡연실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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