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2일 옛 통진당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법원은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별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함께 결정했다며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헌재가 입법부를 통제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근원적인 정신인 권력분립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선임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헌재 결정은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며,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통진당에 소속돼 위헌적 정치이념을 실현하는 이들의 의원직은 당연히 박탈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원고 중 김미희 전 의원만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1심 결과에 유감"이라며 "헌법·법률 근거 없이 의원직을 상실시킨 헌재 결정을 대법원이 바꿀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