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오류' 법적으로 다투고 싶다면…교과서 내용이라도 소송 가능

입력 2015-11-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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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가채점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올해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수험생들의 이의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에는 2014 수능 세계지리 문항에 대해 출제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는 총 139건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국어 12건 △수학 7건 △ 영어 12건 △ 사회탐구 43건 △ 과학탐구 60건 △ 제2외국어/한문 5건이다. 직업탐구는 아직 없다.

평가원은 16일 오후 6시까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오는 23일 오후 5시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일 정답 발표 이후 출제오류를 법적으로 다투고 싶다면, 오류를 인정하라는 행정소송을 내는 게 우선이다. 행정소송은 국기가관의 처분에 관해 다투는 소송이다. 상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해야 하고, 교육부는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교육부에 대해 소송을 낼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교육부장관이 수험생들에게 등급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교과서 내용이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잘못됐다면 출제오류를 다툴 수 있다. 지난해 항소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 교과서로 출제범위가 제한되지만, 이것은 그 교과서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출제자의 의도상 답을 어느 것으로 선택해야 할 지 비교적 명확한 상황이어도 오류를 다투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시 재판부는 “고교 교육과정을 마친 평균 수준의 수험생들이 출제의도에 의해 정답으로 예정된 답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진리를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의 목적을 고려하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출제오류가 명백하고, 수험생들이 답을 고를 선택지에 알맞은 답이 없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확인받는다면 수능 등급 결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출제오류를 인정받은 후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실제 지난해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이후 수험생 100여명은 단체로 소송을 냈고, 현재 부산지법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 외에도 재수를 하기 위해 든 비용이나 사회진출이 늦어지게 된 피해액도 함께 요구했다.

다만 손해액은 소송을 낸 사람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이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출제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가 출제업무를 맡은 이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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