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17일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다. 이를 통해 다음주 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원샷법은 정부와 여당이 글로벌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국내 산업에 대한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원샷법이 재벌 특혜라는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원샷법과 관련해 첫 심사를 시작했으나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다음주 초 공청회를 개최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원샷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음으로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원샷법이 재벌 오너의 경영권 상속 및 지배구조 강화에 악용될 수 있고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며 법안 통과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현재까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현행 사업 재편 제도가 부실 기업 또는 부실 징후 기업에 국한돼 있다는 판단하에 인수·합병(M&A)에 따른 절차 간소화 및 과세 이연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상법상 기업들이 합병할 경우 약 120일이 소요되지만 원샷법을 이용하면 34~44일가량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제때 사업 재편을 하지 못해 기업 부실이 현실화하면 대량 실업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등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한시적으로나마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은 장기화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해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