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는 위헌 요소
기업의 구조조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내달 300여개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나오면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원철 서울중앙지법 파산공보판사에게 기업회생절차의 진행부터 최근 추세, 방식의 문제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박 공보판사와 일문일답이다.
- 최근 법정관리 들어오는 기업들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나.
△ 다양하게 들어와서 그런 것은 없다. 다만 법정관리 신청 기업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약 300건이었던 법정관리 건수가 2014년에는 360건, 올해는 추세대로라면 400건이 넘어갈 것 같다.
- 법정관리 기업이 늘고 있는 이유는? 경기가 나빠서인가?
△ 대략 두 가지로 생각한다. 첫 번째는 경기 반영, 두 번째는 기업회생제도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서 절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 일반적으로 워크아웃을 거친 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가지 않나.
△ 채권단은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뒤 살릴만한 기업은 워크아웃을 거치고 갈 데까지 간 기업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워크아웃 진행이 안 되다 들어오는 기업이 있다. 그런 기업을 보면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돼 법정관리로 오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상태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더 적절한 경우가 있고 워크아웃이 적정한 경우가 있다. 상태에 따라 기업이, 금융기관 협의체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한다.
- 최근 기업의 신용위험평가가 강화됐다. 엄격하게 심사하라는 요구인데, 이 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말인가?
△ 지금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절차 상) 체계가 너무 도식화됐다는 생각이 든다. C등급 기업은 무조건 워크아웃을 거쳐야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C등급 받은 기업이 회계법인 등 실사 후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를 거쳐서 전면적인 채무조정이 회생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법정관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
-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도 이슈인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한시법인데 상시화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견해가 많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규모의 기업만 대상이 된다. 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또 기업의 상대편 당사자인 채권금융기관이 기업 문제를 다루는데,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시법으로 존치하던가 법을 없애서 시장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장 자율에 따라 워크아웃이 적절하다 싶으면 주채권은행과 기업개선 약정을 맺고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법정관리를 맺는게 맞다는 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