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에이미(사진=뉴시스)
출국명령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에이미가 과거 스토킹을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에이미는 E채널 '남희석 이혼 루머'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건 남자가 에이미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 2010년 자신의 미니홈피에 당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그로부터 한 달 동안 협박을 받았다. 나는 결코 아니었지만 엄마들의 마음이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은 것 하나라도, 혹시 합성이라도, 연예인을 떠나 한 사람의 여자로서 엄마와 나 둘이서 매일 가슴 졸이며 무서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에이미는 "범인을 잡고 이유를 물었다. 이유는 그냥 인터넷에 돈 있다고 나오길래 협박한 거라고 한다. 화가 난다기 보다 이런 현실 자체가 무서웠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에이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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