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주가 조작혐의로 회사 전 대표와 현직 증권사 직원, 증권방송 진행자 등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30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 25일 현대페인트 시세조종 혐의로 A증권 부지점장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이 회사 전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이모(43)씨와 현대페인트의 공동인수자인 김모(43)씨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직 증권방송 진행자인 Y(42)씨는 대가를 받고 해당 종목을 추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밖에도 고객계좌로 현대페인트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1000만~2000만원을 수수한 A증권사 직원 3명과 B증권사 1명이 추가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대표와 공동인수자 김모씨를 비롯한 시세조종꾼 일당은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이전 최대주주에게서 인수한 주식을 두 배 이상 가격에 처분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분변경 공시를 누락하고 상당수 지분을 처분해 약 2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부지점장 김모씨와 직원들은 시세조종꾼 일당으로부터 고객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구속기소된 현직 증권방송 진행자 Y씨는 실제로 올해 7월까지 방송에서 현대페인트 종목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대페인트는 지난달 16일 이 전 대표이사 체제에서 최윤석 대표집행임원 체제로 변경하고 이달 3일에는 김준남 단독 대표집행임원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 전 대표는 펀드매니저 출신으로 인베스트아시아 대표이사와 전문투자펀드인 DKR 오아시스의 파트너 등을 역임한 후 올해 4월 현대페인트 대표에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