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이 지난 16일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논란이 일자 법원측에서 수정계획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16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수정해 ‘변경회생계획안’을 다음달 내로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상장 폐지한 경남기업은 이제껏 감자를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6일 경남기업은 감자 진행계획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회생계획안에는 ‘구주 3주를 1주로 병합하고 다음 출자전환을 진행한 뒤 다시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20주를 1주로 병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즉 60주를 가지고 있던 주주는 3대1의 감자를 통해 주식이 20주로 감소하고, 또 다시 20대 1의 감자를 통해 주식이 1주로 줄어들게 된다. 사실상 60주가 1주로 줄어드는 대규모 감자다.
회생계획안에는 최대주주인 대아레저와 서산장학재단 보유 197만주를 모두 소각하고 채권단 회생채권의 89.5%를 5000원 액면가로 출자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면서 16일 이후로 현재까지 소액주주 6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관계인집회 전에 일부 수정절차가 이뤄진다”며 “다음달 말 예정된 관계인집회 전에 수정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기업의 제2,3차 관계인집회기일은 다음달 30일로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