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는 1일 회의를 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단독 심사에 들어갔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일본은 ‘산업활력법’(1998년)을 통해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을 정부가 지원했으며, 연평균 41개사에 대한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다.
여당은 지난달 26일 해당 법안을 ‘청년고용 4대 패키지’에 담고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초래하고 재벌 오너가의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과거 잘못된 정책과 관행으로 빚어진 현재 구조를 감안해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해당 법안 대상에 대기업의 포함 여부로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주요 담당부처과 유관기관 등은 적극적인 해명을 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경영권 승계나 지배권 강화는 이 법에 적용이 안 되도록 했다. 이 법의 적용을 못 받게 돼 있는 것”이라며 “혹여라도 악용이 된다면 혜택을 취소하고 3배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사후 차단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야당에서는 대기업에 사내유보금이 있어 자체적으로 사업재편 충분하다고 한다”며 “사내유보금이 현금이 아니라 회계상 수치이고 이미 투자된 금액이어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을 빼려면 (이 법을) 할 필요가 없다”며 “공급과잉 업종 조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법이다. 대기업 뺀다고 하는데 1조원짜리 사업재편과 중소중견기업 사업재편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사업재편을 하면 2차, 3차 벤더로 옮겨간다. 중소·중견기업에도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