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둘째 아들 신동빈 형사 고소…"업무방해, 日에 국부 유출도 우려"

입력 2015-12-0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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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고소

▲신격호(왼쪽) 롯데 총괄회장이 둘째 아들 신동빈 롯데 회장을 고소했다.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가의 법적 분쟁이 결국 형사소송으로 번졌다.

2일 관련업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번 소송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으로서, 신동빈 회장과 법적으로 맞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한 일련의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쓰쿠다 대표이사는 작년 8∼12월 '신동주가 허가 없이 자회사 돈을 잘못 투자해 90억원을 날렸다'는 허위보고를 반복했고 결국 '해임하면 좋겠다'는 말에 '그렇다'는 대답을 나로부터 끌어냈다"고 적었다.

이어 "올해 7월28일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은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채 임시이사회를 열고 본인(신격호)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했는데 이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번 소송 제기는 가족 간의 다툼이라기보다는 국부 유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명분을 내세웠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쓰쿠다·고바야시는 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지분 47.7%를 장악했는데, 이는 의결권이 없는 투자회사 LSI의 지분 10.7%를 빼놓고 따지면 53.4%에 해당하고 과반을 넘는다"고 말했다.

형사소송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근거 없이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 및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오히려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검찰 조사를 통해 이번 소송이 '무고'였다는 점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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